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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7 2016고단1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5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1, 3, 4, 6, 7, 8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고등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0:2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죽일 삘라. 내가 배운 게 살인기술뿐이다.

대가리를 쪼개 뿔라.” 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15cm )를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2015. 4 월경 상해 피고인은 2015. 4월 일자 불상 14: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슈퍼 ’에서, 피해자 G(58 세 )에게 돼지고기를 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낚시대 릴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5.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00: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 개씹에서 나온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고,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20:4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34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 씨 발 놈 아. 니 같은 것은 팔다리 다 찢어 죽일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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