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마을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마을방송용 마이크 1개를 마을회관 방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경남 합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 방송을 하지 말라며 방송장비의 연결선을 뽑았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 E(66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이대며 “너 이새끼. 내 니하고 감정 안 좋다.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 G(여, 43세)과 이웃 사이인데, 피해자들의 축사 하수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인의 집 기둥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5. 6. 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하수 배수관 누수현장을 피해자 G에게 확인시킨 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팔. 빨리 니 남편한테 전화해라. 안하모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땅에 주저앉자 계속해서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리 찌를 듯한 자세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1.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