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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8 2016고단9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1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 길 27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보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에게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73cm , 날 길이 3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을 음주 단속했던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앙심을 품다가 술을 마신 후 곡괭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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