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한이나 조건이 없는 쌍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의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잔금의 지급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쌍무계약의 견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적어도 2007. 5. 31.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