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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3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2쪽 7행 및 9행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폭력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 B의 복부, 등, 팔 등을 과도로 9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왼쪽 폐를 적출하였고,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왼쪽 팔은 현재까지도 사용이 자유롭지 아니하여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쥐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특수 협박ㆍ폭행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살인미수죄 및 특수 협박ㆍ폭행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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