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6.19 2013노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후에라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계획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살피건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마치고 남편인 피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2.경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에 속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