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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5노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법률적인 의미의 심신장애로 판단되지 아니한다)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술값으로 시비하던 끝에 격분하여 식칼과 음료수병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등을 마신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

거나 범행을 유발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경우 단지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최초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른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빈 음료수병 4개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내리치고도 모자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F을 쫓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약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현재까지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완치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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