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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08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F을 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조현병 환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심신미약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흉기인 이 사건 가위를 준비하여 왔고, 피해자 G의 바로 뒤에서 가위로 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노려 가격한 후에도 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곧바로 연속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후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살인을 포기하고 상해만 가할 의사로 가위를 휘둘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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