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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9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9. 23. 14:3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상어, 고래, 돌고래, 복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당첨이 되고 그 당첨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품 칩이 배출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플라스틱 칩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게임기와 현금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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