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4. 5. 08:00경까지 B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C, 1층에서 ‘D게임랜드’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이 그곳에 ‘우주대전’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정리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B이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