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2:22 경부터 03:00 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2회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03:56 경 위 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되자, 현장을 떠나려는 F 운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몸과 양팔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진술 조서 (F)
1. 진술서 (G)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영상 캡 처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A 거짓신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한 차례 징역형 실형,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 있음 / 최근 형사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