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1:50 경 자기 집인 경북 칠곡군 B 원룸 건물 공동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리다가 ‘ 누군가가 출입문을 부수려 한다’ 고 112 신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 공동 출입문을 열어 두었으니 집으로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알아서 한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C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피고인은 C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C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 못 간다.
내 말 들어라,
십 새끼야. 니 내 알제” 라면 서 C의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죄 전력 없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