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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G은 가게 사장이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5. 11. 7. 23: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G이 가게 앞을 비추는 불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때 C는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B도 C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가게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부위 손톱으로 인한 찰과상, 다발성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시비가 되어 먼저 서로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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