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7. 21. 01:57경 원주시 C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D(여, 29세)의 등 문신을 보고 “어린년이 문신을 했어”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모텔 3층에서 D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모텔 종업원인 E(39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E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D는 연인 사이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3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모텔 CCTV영상녹화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