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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312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를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면 제21행의 “J”을 “E”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 시기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6억 원의 구상금 채권은 위 약속어음이 발행된 2016. 4. 25.이나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6. 5. 30.에는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성립하지 않은 구상금 채권이 포함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을 운영하던 이종사촌 H의 부탁을 받고 E의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남편 K에게 2012. 7. 16. 작성 증서 제2012년 제10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가 K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29.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8)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029532) 2016. 3.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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