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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7065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을 추심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 입장에서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잔존 채무금 6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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