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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79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뒤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4면 제1행의 ‘기소되었다’를 ‘기소되었고, 2019. 2. 12.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치며,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설령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 촉탁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2012. 3.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3.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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