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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1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면의 “2000. 3. 19.부터”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16~17행의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이에 대하여 대유산업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라370),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3마1369)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확정되었다.“로, 제2면 마지막 행의 ”2013. 8. 19.자 결정”을 “2013. 8. 19.자 이 법원 2013카기1906 결정”으로, 제3면 제9행의 “2013. 8. 28.”을 “2013. 8. 30.”로, 제3면 제10행의 “(대전지방법원 G)”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제3면 제12행의 “위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을 “대유산업에 대한 위 10억 원의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위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으로, 제3면 제17행의 “같은 순위 배당권자로 보아”를 “같은 순위 배당권자로 보아 각 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제5면 제17행의 ”약속어음금 채권의“를 ”1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로, 제6면 제2행의 ”볼 여지가 크다.“를 ”보는 것이 옳다.“로, 제6면 제8행의 ”J“을 ”M“로, 제7면 제6행의 ”부당이득으로 77,890,290원“을 ”위 부당이득금 78,003,203원 중 원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77,890,290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07. 3. 15. 주식회사 우리산업(이하 ‘우리산업’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8,4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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