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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3785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88,812,097원, 발행일 2012. 5. 11., 지급기일 2012. 5. 21.,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486호로 청구금액 88,879,99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바(어음법 제77조 제8호, 제7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인 2012. 5. 21.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5. 2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4. 채무를 승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기일인 2012. 5. 2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6. 4. 피고에게"2012. 5. 21. 공증금액 88,812,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7,276,000원의 합계 89,439,697원과 2012. 5. 2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미납금액 10,600,000원의 합계 총 1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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