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56,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다음과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2018. 10. 16.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D는 아래 제1, 3약정에 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한정근보증하였다.
여신거래약정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약정일 2012. 10. 12. 2010. 2. 25. 2011. 9. 28.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50,000,000원 170,000,000원 대출원금 잔액 26,403,505원 - 14,875,000원 이자 20,545,540원 711,213원 13,563,108원 대출원리금 46,949,045원 711,213원 28,438,108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4. 12. 2011. 2. 22. 2016. 9. 26.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8% 3개월 이상: 연 9% 최고지연배상금률: 17%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근보증인 피고 D 한정근보증 피고 D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 36,000,000원 20,400,000원 조건변경의 내용 2013. 7. 15.까지 기한연장 최종 2014. 2. 21.까지 기한연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