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6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29.까지는 연 1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2.5%로, 지연이율은 최고 연 23.5%의 범위 내에서 위 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이율(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0%, 6개월 이상 연 11%)을 가산한 이율, 변제기는 2010. 11. 30.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B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4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2011. 8. 29.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2013하합9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7. 11. 파산이 폐지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연대보증(한정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