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098,366원과 그중
가. 26,403...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8. 10. 15.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여신거래약정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약정일 2012. 10. 12. 2010. 2. 25. 2011. 9. 28.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50,000,000원 170,000,000원 대출원금 잔액 26,403,505원 - 14,875,000원 이자 20,545,540원 711,213원 13,563,108원 대출원리금 46,949,045원 711,213원 28,438,108원 합계 76,098,366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4. 12. (2013. 7. 15.로 연장됨) 2011. 2. 22. (2014. 2. 21.로 연장됨) 2016. 9. 26.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8% 3개월 이상: 연 9%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17%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법인격 존속 여부 피고는 2013. 8. 30.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20호)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3. 12. 19.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4. 1. 14.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 등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능력 범위가 청산목적 범위 내로 감축되고 회사는 그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상법 제245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잔존 적극재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가 제출한 파산선고신청서(2019. 6. 14.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E 주식회사’에 대하여 1,200,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등 피고의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