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정24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 위반 농지에서 토석과 광물을 채취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 지목 전 약 3,147㎡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 지목 전 약 3,147㎡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전을 답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