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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정24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 위반 농지에서 토석과 광물을 채취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 지목 전 약 3,147㎡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 지목 전 약 3,147㎡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전을 답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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