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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1 2019고단5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 토지 중 2,003㎡, D 토지 중 18㎡, E 토지 중 38㎡, F 토지 중 4,310㎡, G 토지 중 288㎡, H 5,043㎡, I 토지 중 64㎡, J 토지 중 134㎡, K 토지 중 2,135㎡ 합계 14,033㎡에서, 돼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굴착기 등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여 개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돈사건축 및 돼지사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민원제기에 따른 사유서, 토적계산표 및 현황측량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의견제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내용 및 위반면적 보완, 의견서, 훼손구적도,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이 14,033㎡에 이르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감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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