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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12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000주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3,432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2015. 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J은 2004. 8.경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영업부 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배임수재 행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밴 대리점으로서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장비 설치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용역업체이다.

J은 2011. 2.경 K 대표이사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K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4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미니스톱 편의점 매장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2. 23. 미니스톱과 신용카드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일명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7. K와 가맹점 관리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K가 미니스톱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에 공헌한 대가로, K에 그 계약 기간 미니스톱의 현금영수증 승인 중개거래 발생 건당 4원의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원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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