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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트라제XG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2:50경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은 사적 용무로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에 갔다가 2014. 1. 4. 22:20경 렉스턴 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트라제XG 승합차를 충격한 사고를 목격한 사실, I은 운전자인 피고인이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렉스턴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 쪽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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