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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3:30경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봉명점에서 청주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하다가 전신주 2개를 충격 후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봉고3 차량이 밀리면서 F K7 차량, G 트랙스 차량의 측면 부분이 연쇄 충격되게 하였다.

또한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H 아반떼 차량, I 아반떼 차량, J 트라제XG 차량, K 레조 차량, L 300C 차량 및 오토바이의 유리와 범퍼부분 등이 전신주 파편으로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전신주 파손, 피해자 N 소유의 E 봉고3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F K7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G 트랙스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H 아반떼 차량, 피해자 R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J 트라제XG 차량, 피해자 T 소유의 K 레조 차량, 피해자 N 소유의 L 크라이슬러 차량, 피해자 U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20,155,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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