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 외국인으로 B종별(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국제운전면허(번호 : C)를 소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종별(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면허가 필요한 12인승 D 스타렉스 차량을 2012. 09. 14. 17:0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68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14. 17:00경 위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68 앞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F(여, 만45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휀다 부위를 피고인차량 조수석 앞휀다로 부딪치고 계속하여 차로를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정차할 때 마침 1차로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자 H(남, 만51세)가 운전하는 I 렉스턴 차량의 전면부로 피고인차량 후면부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국제운전면서증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