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스턴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합차를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205동 앞까지 이른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먼저 내리자 위 차량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2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6. 25. 09:4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BC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231,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09:47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BC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