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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배팅 업체인데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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