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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 10: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배팅 업체인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고,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7. 14:4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자유무역지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신협 계좌( 계좌번호 : D),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

1. 계좌영장 회신 (A)

1. A 제출 자료(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채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의 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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