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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 하여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준다.

’ 는 제의를 받고, 2018. 2. 8. 경 서울 은평구 C 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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