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5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홈쇼핑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2:15 경 서울 금천구 C, 21동 203호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