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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8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7. 경부터 서울 마포구 D, 6 층에 있는 B의 대표자이고, E은 2014.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 및 E은 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 비그 알 엑스 프리미엄 골드’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아 연의 인정된 기능성은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하다는 것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F 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G’ 및 광고 대행사를 통한 광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비그 알 엑스 프리미엄 골드 ’에 관하여 광고 하면서, ‘G’ 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 의료용 성기능 강화용 식이요법 보충 물” 이라는 내용을, 2015. 9. 17.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 한국 男 최대 고민 발기 부전, 조루 ’ 이것‘ 하나면 , 남성 천연 정력제 비그 알 엑스 프리미엄 드디어 출시!!, 한국 남성 60% 성기능 장애 그 해결 법은 충격!!, 겨우 비아그라 따위에 남자의 자존심을 맡기실 건 가요 , 한국 男 최대 고민 ’ 발기 부전, 크기‘ 해결책은 ” 등의 자극적인 제목하에 위 제품을 섭취한 후 발기 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개선되고 성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의 체험 및 “ 의료용 성기능 강화용 식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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