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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357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D, E 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7. 경 광주시 F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H’ 160kg 을 납품 받아 I에 1kg 당 1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제품 18,445kg 을 193,67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1. 7. 12. 경 건강식품 원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인의 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K, J의 확인서

1. 거래 내역, 발 주서, 거래 명세서, 제품 표준서

1. 수사보고( 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차전자 피 식이 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제 46 조,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를 마친 다음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차전자 피를 수입해 원료 상태로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에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를 마친 수업업자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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