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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9]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동 (지번 생략) 전 19무보(570평)의 일부이었으나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그 중 450평만이 등재되었고 그 후 분할과정을 거치면서 지적공부상 등록이 누락되어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을 위한 측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상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1987. 11. 25. 토지대장에 등재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9. 12. 30. 이래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가 그 일대의 약 3만평의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1975. 7. 8. 원고(변경전 상호는 원풍산업 주식회사)가 그 공장일체를 경락받아 취득함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승계받아 점유를 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부지를 매도하고 1986. 9. 9. 이를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회사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원고가 1959.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위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하여20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함이 없이 위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점유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와 동일시 될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를 타에 이전시키는 등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그 당시 시효완성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서울 동작구 ○○○동(구 명칭 △△△리) (지번 생략) 전 19무보의 일부인데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그 이후 지적공부상 누락되어있었던 토지로서,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약 34,000평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위 공장부지를 경락,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1986. 9. 9. 위 공장부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이후인 1987. 11. 25.경 ○○○동 도시재정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일대를 지적측량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지번이 누락된 채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일대의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함에 있어 원고나 소외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매매대상으로 된 그 일대의 토지가 위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는 기회에 그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소외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묵시적으로도 그 시효이익 즉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여 그 점유를 상실,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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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4.선고 91나460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