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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93]
판시사항

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점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실여부(소극)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고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상고인

고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고성권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오다가 원고가 1958.8.30. 소외 김선배와 혼인하여 출가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다가 거리관계로 원고의 오빠인 소외 고사의로 하여금 대신 경작케 하면서 1971.경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 19 토지의 일부를 함덕리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위 고사의를 통하여 경작관리해 왔고 1979.경부터는 소외 한경례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8.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8.8.31.자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19 토지의 일부를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였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부분을 통하여 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객체에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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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0.7.5.선고 89나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