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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66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번째 줄 “피고는”을 “피고 B는”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3면 라.

항의 4번째 줄 “알 수 없는”을 “알 수 있는”으로 고치며, ③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제3항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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