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7』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2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주점에 이르러, 주점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56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호프집에 이르러, 식자재마트 직원이 위 호프집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프집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500원 동전12개, 직원급여대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6:19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캔맥주 1팩을 찾아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뒤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27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6경 다시 위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