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경 B에게 C 게임 D 계정( 아이 디: E) 을 20만 원에 판매하며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B은 2020. 2. 20. 경 피해자 F에게 대금 22만 원에 위 계정을 재판매하였다.
1. 2020.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한 계정이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로그 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D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2020.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20. 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후,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이 체내 역서 및 거래 내역서, 아이템 구매 내역, 계정 포기 각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