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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8. 선고 2007구합10495 판결
가공거래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매출처 실대표자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3.7.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4,5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90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향수 도· 소매업, 귀금속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2.8.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11.28. ○○○골드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금 매입에 관한 증빙으로 공급가액 36,436,3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사 혐의를 포착하고 추적조사한 결과 2002.7.16.부터 2004.9.30.까지의 기간 중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밝혀내고 2005.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6.3.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2,제2호증, 제6호증의 1,2,제7호증, 을 제1~7호증,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할 당시 매입할 지금 대금을 계좌이체 한 다음 이를 확인한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다. 원고의 통장내역서, 거래처원장, 매입장 등 기재에 의하면 이러한 거래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운영한 조○수의 신빙할 수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조○수가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금은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 등(이하에서는 업체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수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조○수는 2005.1.31. 검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돈당 800~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수취하여 돈당 900~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제이, ○○골드, ○○○통상, ○○○머니, ○○금은유통, ○○아이피 등 6개 업체에는 실제 지금을 판매하였으나 그 밖의 매출처에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수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금은 검찰에서 경리직원인 전○숙과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가 너무 많아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며,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감출 목적으로 일단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 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다시 각 매출처에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조○수는 2003.3.10. 동서인 최○식을 대표자로 내세워 ○○금은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매매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수의 지시로 2003.4.경부터 ○○금은으로 자리를 옮긴 전○숙은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골드는 거래가 많지 않았으나 실제 지금을 거래한 업체이고 나머지는 가공 매출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금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수의 지시로 2003.8.경부터 ○○골드로 자리를 옮긴 홍○선은 2004.10.2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물매입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싼 일명'뒷금'을 매수하였고, ○○골드의 2003년 제2기 동안의 매출은 거의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로, 조○수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7.22.부터 2003.11.28.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 매입처로부터 536회에 걸쳐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 등 매출처에게 3,730회에 걸쳐 합계 165,083,022,700원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및 조○수가 ○○금은, ○○인터내셔날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수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12.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7) 조○수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심리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자료를 모아 소외 회사와 ○○인터내셜날이 완전한 자료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와 매출처를 특정하면서 일부 거래 부분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6.10.18. 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처가 ○○○티시, ○○물산인 11회인 거래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제이, ○○금속, ○○○골드, 골드○○○○ 237회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송고사실은 무죄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07.2.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525,439,860원에 이르는 2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2,907,845,077원에 이르는 77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인터내셔날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1,060,600,000원에 이르는 4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8호증, 제10호증의 2,7,10,12~30,32,35,36,45,46,47,74,79, 제11호증, 을 제4~6호증, 제8호증의 1~5, 제9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소금 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소외 회사인 실제 운영자인 조○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2) 조○수는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이유죄로 인정함 범죄사실 중 일부 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상 부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3) 소외 회사, ○○금은, ○○인터내셔날과의 거래 기간, 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원고는 조○수의 중요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조○수가 원고와의 거래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기억을 못할 리 없고, 만약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매출처였다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었던 조○수가 자신의 형량에 유리한 사정인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조○수, 전○숙, 홍○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구체적인 거래 업체를 지목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일치하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실제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범위 관하여 전○숙과 홍○선은 대부분 가공 매출처로 실제 매출처는 거의 없다고 하는 조○수는 실제 매출처가 더 많다는 것으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조용수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갑 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인 2002.11.28.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40,080,500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 조○금, 전○숙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조○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갑 제9,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 제1기, 제2기에 ○○금은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불기소이유를 보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 105장 중 104장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와 ○○금은과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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