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4. 15. 선고 2007누20494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정여부

요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그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18,37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분의 6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523,580원 및 2004년도 법인세 18,37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째 줄 "으로부터"를 "로부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을 제3, 4, 5,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3,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는 2001. 1. 16.경부터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을, 2002. 7. 15.경부터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 한다)를, 2003. 3.경부터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를, 2003. 7.경부터 ○○인터내셔날 및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 한다)를, 2004. 2.경부터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를 각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거나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실상 운영하였고, ○○인터내셔날은 조○○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운영하였다.

(2) 조○○는 2005. 2. 4. ○○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그 공소사실은 ① ○○골드가 2002. 7. 22.부터 2003. 8. 1.까지 사이에 536회에 걸쳐 ○○쥬얼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02. 7. 22.부터 2003. 11. 28.까지 사이에 3,730회에 걸쳐 (주)○○골드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5,083,022,7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하였고, ② ○○금은이 2001. 1. 16.부터 2004. 5. 12.까지 사이에 544회에 걸쳐 ○○골드(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1,427,823,78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 받는 한편,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사이에 24,852회에 걸쳐 ○○쥬얼리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7,081,127,39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하였으며, ③ ○○인터내셔날이 2004. 1. 5.부터 2004. 5. 12.까지 사이에 163회에 걸쳐 (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9,994,952,84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04. 1. 5.부터 2004. 5. 13.까지 사이에 1,448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60,078,978,43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들(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포함)을 각 교부하였다는 것이었다.

(3)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조○○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골드와 ○○금은이 각 수수한 세금계산서들 중에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도 있으나, ○○인터내셔날이 수수한 세금게산서들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골드의 매출처들 중 (주)○○, (주)○○, (주)○○금속, (주)○○, (주)○○골드와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가공 매출처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골드의 매출처들 중 (주)○○, (주)○○, (주)○○, (주)○○골드, (주)○○통상, ○○유통(주)와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가공 매출처이고, ○○금은의 매출처들은 모두 가공 매출처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는 조○○가 전체 거래분의 15~20% 정도는 실물거래였지만 그 입증이 어려우니 이러한 사정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5. 12. 15.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조○○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제1심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그런데 조○○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실물거래 금액이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의 20%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바, 실물거래를 한 업체로는 (주)○○, ○○물산(주), (주)○○, (주)○○금속, (주)○○골드 외에 몇 개가 더 있다고 진술하더니, 결국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를 ○○골드가 (주)○○,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974,643,1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와 ○○골드가 (주)○○, (주)○○금속, (주)○○골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3,049,491,12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11매, ○○인터내셔날이 (주)○○골드, (주)○○, (주)골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631,786,5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6매로 특정하였다{위 공급가액을 매입・매출로 분류하면, 매입 1,974,643,128원, 매출 23,681,277,665원이 되고, 거래처별로 분류하면, (주)○○ 908,150,000원, ○○물산(주) 1,066,493,128원, (주)○○ 16,497,915,115원, (주)○○금속 4,202,729,320원, (주)○○골드 2,935,939,900우언, (주)골드○○ 44,693,330원이 된다}. 그리고 (주)○○골드의 대표이사 황○○과 (주)○○의 직원 장○○도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골드, (주)○○, (주)○○금속이 ○○골드 또는 ○○인터내셔날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각 진술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6. 10. 18. 조○○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상고 기각(대법원 2006도7681판결)으로 확정되었다.

(6) ○○금은, ○○골드, ○○금은에서 각 경리업무를 본 홍○○은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이고, ○○골드 및 ○○금은의 매출처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대부분 가공 매출처로서, 이러한 업체와 사이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 등으로 송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금은의 경리직원이던 전○○도 위 조사국에서, ○○금은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가 원고와 사이에는 돈당 8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금 구입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김○○, 박○○, 조○○, 천○○ 등 4인으로부터 "인터넷 광고를 보고 퀵서비스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보내 카드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5. 7. 19. 원고 및 그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인 민○○을, 원고가 2003. 3. 13.부터 2003. 5.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4인의 현금융통의뢰자들에게 합계 22,510,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위 4인은 경찰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보낸 후 금 판매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금을 사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고는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등을 돌려받거나, 대출사무실 직원과 함께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금을 산 후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위 사건에 대하여는 2005. 10. 31. 각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8) 원고의 영업소는 ○○시 ○○구 ○○동 ○○번지에 있고, ○○인터내셔날의 영업소는 같은 동 162에 있는바, 이들은 상호 도보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위 인정 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내셔날의 실제 운영자인 조○○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조○○가 여러 업체를 ○○인터내셔날 등의 실제 매출처로 진술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한 번도 그 실제 매출처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인터내셔날의 실제 매출처였다면, 당시 자신에 대한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었을 조○○가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리 없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조○○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터내셔날과 지척에 있는데다가 최근까지 빈번하게 거래하였고 그 거래 규모도 자신이 진술한 ○○인터내셔날의 실제 매출액 총액을 능가할 정도로 큰 원고를 조○○가 기억하지 못하여 이를 실제 매출처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조○○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실제 매입액이라고 진술한 금액과 실제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매출액이 매입액을 무려 21,706,634,537원(23,681,277,665원-1,974,643,128원)이나 초과하여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매출처가 더 존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에서 실제 매출액이라고 진술된 금액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③ 조○○의 직원이던 홍○○, 전○○도 원고를 ○○인터내셔날 등의 가공 매출처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부터의 금 구입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퀵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등을 보낸 후 금 판매업체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는 현금융통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 매출에 관한 증빙이라며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321)을 보면, 동일인이 연속하여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전표들이 다수 있어서, 원고가 사금융업자들과 사이에 사금융업자가 원고로부터 현금융통의뢰자의 신용카드로 지금을 구입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되팔고는 그 대금으로 현금융통을 하여 주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였던 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아예 그 인도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거래에 투입할 금 자체보다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맞추어 줄 매입세금계산서가 더욱 필요하게 되는 점, ⑤ 조○○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송금을 받았다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인터내셔날과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당심 증인 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및 세액 총액 918,541,800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18,370,830원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2004년도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마치 그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이러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은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그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한 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