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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5. 선고 2008구합17189 판결
등기부상 대표자의 대외적 효력[국승]
제목

등기부상 대표자의 대외적 효력

요지

회사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자체는 타인에 의해 행해진다 해도 명의 도용이 아닌 한 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는 2002,4.8.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 판매업, 지금· 귀금속· 시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2.5.13.부터 2004.3.4.까지 ○○○골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골드 2003.10.6.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944,1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자료상인 ○○금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3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 40,944,190원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2007.12.31. 법률 제8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3 사업연도 ○○○골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5.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8,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8.1.23. 이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남편인 강○범과 사이에 1996년생과 1998년생의 두자녀를 두고 있고, 2002.12.31. 기준으로 ○○○골드의 주식 49.03%(15,200주)를, 2003.12.31. 기준으로 ○○○골드의 주식 60%(18,600주)를 소유하였으며, ○○○골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2년에 6,000,000원, 2003년에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9 호증의 1,2,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남편 강○범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골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골드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강○범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단지 거래귀속의 명의자일 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골드는 ○○금은의 경영자인 조○수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골드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골드로부터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골드의 주식 49,03% 내지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없이는 주식회사가 존립할 수 없고 회사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자체는 타인에 의해 행해진다 해도 명의 도용이 아닌 한 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범이 ○○○골드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익은 결국 부부인 원고와 강○범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3 사업연도에 ○○○골드의 대표자로서 ○○○골드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오○근의 증언 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골드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식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조○수였고, 조○수는 ○○금은 뿐 아니라 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골드 주식회사(이하 업체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2) 조○수는 2005.1. 경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사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돈당 800-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수취하여 돈다 900원-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였으며 매출처 중 주식회사 ○○제이, ○○골드, ○○○○통상, ○○○머니, 이○금은 유통, ○○아이피 등 6개 업체에는 실제로 지금을 판매하였으나 그 밖의 매출처에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2.25. 서울지방국세청 소송 공무원으로부터 ○○금은의 거래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일일장부를 검토한 후 ○○골드, ○○골드, ○○○○골드 등과 거래는 현물거래라고 특정하면서 나머지 거래(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도 포함된다)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받으면 이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조○수는 2005.2.4. 기소되어 같은 해 12.1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2.7.22.부터 2003.11.28.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 매입처로부터 536회에 걸쳐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금ㅇ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3,730회에 걸쳐 합계 165,083,022,700원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 조○수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6.10.18. 그 중 일부 거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3년, 벌금 5,50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6노합62(분리)), 위 판결은 2007.2.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골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3.10.6. 40,944,700원을 ○○금은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겻이라는 등의 허위 성에 관한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이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실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증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금은의 실제 운영자인 조○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은행계좌 이체사실 외에는 ○○금은으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재판매하였거나 가공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현 제출하고 있지 못한 데다가 ○○금은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금은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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