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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773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06,691,979원 및 그 중 146,230,95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제1항의 제2행 ‘I’ 부분과 제2의 가항의 제2, 3행 ‘(단, 피고 A는 망 H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B 주식회사: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E, F, G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235,563,993원 및 그 중 48,743,650원에 대하여, 피고 E, F, G는 각 157,042,662원 및 그 중 각 32,495,766원에 대하여, 각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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