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0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는 망...
이유
1. 피고 A, E, F, G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B, C, D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와 연대하여 2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F, G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와 연대하여 각 1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4. 8. 20.부터 2005. 4. 7.까지는 연 19%의, 2005. 4. 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