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4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33,000,000원,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A,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다툼이 없음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33,000,000원,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A,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다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