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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14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23,922,668원...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과 연대하여 각 23,922,668원 및 각 그 중 5,554,717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의,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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