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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11996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57,829원과 그 중 302,199,6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30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7. 4. 위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2012. 10. 1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4536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위 대출 외에도 기업은행으로부터 4건의 대출 합계 651,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었고, 2012. 10. 10. E로부터 859,000,000원의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7761호)을 당하기도 하는 반면 재산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채무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12,198,000원의 대출채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00,000,000원 등이 있던 반면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기업은행은 2013. 6.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 기업은행에 302,199,6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비용 대지급금 1,324,490원 및 위약금 333,690원이 발생하였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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