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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노상에 거치되어 있는 타인의 자전거 등을 절취한 후 부품별로 분해하여 필리핀에 보내기로 공모한 후 부천 및 서울 김포공항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24. 17:1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11번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4. 5. 9. 19:30~21:30경 부천 원미구 G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스크루바 렌치로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 안장을 해체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2 내지 15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I 600cc CBR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도로 206번길 54-11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4. 17: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00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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