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3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4. 23:24경, 경기 동두천시 탑동에 있는 왕방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동 696에 있는 송내주공아파트 5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